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0,72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45] 피고인은 2020. 10. 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 주식회사 D E’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금한 뒤 이를 송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2020. 10. 15. 10: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H 카드 카드론 2,800만 원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신속한 변제가 필요하니 지금 보내는 외근 직원에게 변제 금을 전달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전달 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 나 현 금 2,800만 원을 교부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억 2,096만 원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 금원을 교부 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 금원을 전달하여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21 고단 5]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의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