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척이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집에서 마침 위 집에 놀러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1.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6.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8. 20:00경에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11. 28.자 및 2015. 12. 8.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