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기일 지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로써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유와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가.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일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다.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대금납부기일의 지정 등 그 후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놓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대금을 납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청구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두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경락허가결정 확정 전의 일자로 대금지급기일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일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일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설사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여 경락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 당시 시행되던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받아 대금납부기일의 지정 등 그 후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놓고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경매법원이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대금을 납부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청구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인 경매신청인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설시하여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경매의 집행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