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경락허가 결정있기 전에 한 변제증서를 제출한 것이 민사소송법 633노 1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한일”에 해당하는가 여부
결정요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기 전에 한 변제증서에 해당하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한 추징금 완납영수증을 항고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하므로 항고법원은 마땅히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안보원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 채권인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한 추징금 348,840원과 경매비용금 10,160원 합계 금 359,000원을 이 사건 1974.7.17 자 경락허가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 해 7.15 소할 징수당국에 납부하였으므로 이 강제경매는 속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 항고이유에 대하여 본건과 같이 이미 집행력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에 의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그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항고인은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고지된 이후인 1974.7.22에 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그때 비로소 그 주장과 같은 추징금완납영수증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음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이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하여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에서 말한 취지를 기재한 항고이유서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수입금출납공무원 박태근 명의의 1974.7.15 자 추징금영수증을 경매법원을 통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증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1974.7.17 자 경락허가결정이 있기 전에 작성된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변제증서라고 볼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증서의 제출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조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같은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5.8.26. 자 65마797 결정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위 제633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