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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208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46290호 관리비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는 이를 자백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46290호 관리비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직권으로 이 법원이 2019카정19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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