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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19 2012노9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 I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K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N :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초범이고, 피고인 I는 1995. 7. 7.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K는 1996. 7. 26.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각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위해 50만 원을, 피고인 N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위해 24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F은 3,647,910원의, 피고인 G은 16,192,440원의, 피고인 I는 5,262,780원의, 피고인 K는 7,887,130원의, 피고인 N은 2,249,208원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F은 이종범죄로 실형 3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N은 사기죄로 벌금 1회, 이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편취금액과 개인적 취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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