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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노28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기름탱크를 무상으로 청소해 주는 대가로 기름탱크에 남아 있는 소량의 벙커C유를 뽑아내 보관하다가 수요자가 있을 경우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유류거래질서를 해치고 세금을 탈루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벙커C유를 운반해주어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이 판매한 무자료 벙커C유의 양이 955,800ℓ에 이르는 다량이고 그 가액이 약 5억 2,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이 운송한 벙커C유의 양이 510,000ℓ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이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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