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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48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E, F :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I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F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 민사소송에서 기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I은 수령한 보상금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 E는 이종범죄로 벌금 1회, 피고인 D, F는 이종범죄로 벌금 2회, 피고인 I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보상금지급 심사가 허술함을 이용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정당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청구된 약식명령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착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과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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