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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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