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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3노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201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3회,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6주로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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