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노5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결과물의 환전행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6개월이 넘는 장기간인 점, 피고인 A가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10. 10. 4.부터 2011. 4. 5.까지 블루스카이게임기 25대, 마린후레쉬 게임기 35대를 운영하였고, 그 이후부터 단속시까지는 뉴해적왕게임기 70대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벌금 1회, 이종범죄로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