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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113983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B이 2004. 5. 23. 피고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상을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 자여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책임보험금 한도 내의 보상금으로 68,72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위권을 취득하였다며 구상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51776호)를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2008. 4. 2. 피고에 대하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8,7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2008.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0. 26.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1. 5. 6. 파산선고를 하고 2011. 9. 8. 면책결정을 하였는데 이 면책결정은 2011. 9.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구상금 청구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다가오므로 소의 이익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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