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나425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불상의 운전자는 2001. 10. 14.02:02경 피고 소유의 B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노원구공릉1동파출소앞횡단보도를차량정지신호에도불구하고이를위반한채 계속진행하다가 진행방향좌측에서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C를 차량의전면 부분으로충격한후도주하였다. 2)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위탁업무의 처리로서 C에게 4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1160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4. 12. 10.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9.부터 2004.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4. 12.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에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9.부터 2004.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