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부터 1387까지 부분, 판시 제2죄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F 메신저 닉네임 ‘G’ 또는 ‘H’) 및 I(미검거) 등(이하 ‘성명불상자 등’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한 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5만 원 상당의 일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을 포섭하는 등 공범들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총책으로서 F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에게 지급정지 대상이 될 도박사이트 사용계좌를 알려주는 등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 피고인 C 및 J를 포함한 일명 ‘입금책’은 위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돈을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