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남, C생)는 불상의 도박사이트 도박자금의 충전을 위한 시중 은행계좌에 700만원을 나누어 입금한 다음 경찰서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각 은행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인 등이 돈을 입금한 계좌들을 지급정지시키고, 계좌 관리인들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12. 27.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700만원을 주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B가 미리 정해놓은 도박사이트 등 이용계좌인 14개 계좌에 50만원씩 입금한 후 서울용산경찰서에 사기피해 신고접수를 한 후, 같은 날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2017. 12.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강남지점에서 사실은 대출사기를 당하여 F의 E은행 계좌(G)에 50만원을 입금한 것이 아님에도 “대출사기를 당하여 F의 E은행 계좌(G)에 50만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