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보험의 계약체결,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C 주식회사는 2007. 11. 30.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16대 특정질병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월 보험료는 122,832원으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 계약 이전 결정에 의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였다.
순번 명목 보장내용 보험금액 1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일반상해로 병ㆍ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받은 경우 1일당 20,000원 (180일 이내) 2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병ㆍ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30,000원 (180일 이내) 3 일반상해의료비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실비 4 질병입원의료비Ⅱ 질병으로 병ㆍ의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실비 (30,000,000원 한도) 5 질병통원의료비Ⅱ 질병으로 병ㆍ의원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실비 (100,000원 한도) 6 16대특정질병치료비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50,000원 (120일 한도) 또는 수술시 5,000,000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 및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08. 8. 17.부터 2016. 4. 2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하게 질병치료로 인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험사 보험상품명 가입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