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6가합835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보험의 계약체결,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C 주식회사는 2007. 11. 30.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16대 특정질병치료비 등을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월 보험료는 122,832원으로 정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 계약 이전 결정에 의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였다.

순번 명목 보장내용 보험금액 1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일반상해로 병ㆍ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받은 경우 1일당 20,000원 (180일 이내) 2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병ㆍ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30,000원 (180일 이내) 3 일반상해의료비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실비 4 질병입원의료비Ⅱ 질병으로 병ㆍ의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실비 (30,000,000원 한도) 5 질병통원의료비Ⅱ 질병으로 병ㆍ의원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실비 (100,000원 한도) 6 16대특정질병치료비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50,000원 (120일 한도) 또는 수술시 5,000,000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 및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08. 8. 17.부터 2016. 4. 2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하게 질병치료로 인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험사 보험상품명 가입일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