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4. 7. 1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2만 원씩 60일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225.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경 공소장 기재 ‘2015. 1. 5.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참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가 잘못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다.
합계 1억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각 수사보고, 회원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각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오토바이로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범죄사실로 2015. 1.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