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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7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8. 26.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검색 후 연락한 C에게 7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6.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검색 후 연락한 C에게 700,000원을 대부한 뒤 2014. 9. 16. 1,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대부계약을 하여 연 782.1%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9,68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표지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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