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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1. 5. 6.경터 2012. 5. 4.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에서 D 등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을 송금하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2011. 5.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월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6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로 합계 84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번), 농협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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