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8. 21. 서울 동작구 B에서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한 C에게 30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는 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동작구 B에서 C에게 300,000원을 대부하면서 7일 후 500,000원을 변제받아 연 3,476%의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에게 49회에 걸쳐 합계 34,30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21번 부분,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