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3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4. 1. 13.경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28에 있는 내덕2동 주민센터 앞에서 B에게 495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5만 원을 공제하고, 2014. 1. 23.경 선이자를 포함한 5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