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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나30644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2. 5. 1. 피고와 사이에 월 렌탈료 19,900원, 납입기간 48개월로 하여 피고가 월 렌탈료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렌탈료를 전부 지급하며, 연체한 월 렌탈료에 대하여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 월 렌탈료를 납입하며 위 정수기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0. 이후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1. 21.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렌탈료채권을 양수하고, C를 대리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렌탈료 597,291원과 2014. 2. 21.부터 2018. 1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667,264원 등 합계 1,264,555원 및 그 중 위 미지급 렌탈료 597,2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C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2012. 5. 1.자 렌탈계약이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는 C와 피고 사이의 렌탈계약서인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문서의 제출자인 원고가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3호증에 기재된 피고 서명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다른 필적과 상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갑 제3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2012. 5. 1. 렌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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