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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6 2019나13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과 각 정수기 1대에 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수기를 설치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렌탈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렌탈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렌탈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피고 주식회사 D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에 따라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C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판단한다, 이하 같다) 원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수기 렌탈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정수기 렌탈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정수기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렌탈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계약자 계약일 렌탈목적물 월 렌탈료(원) 비고 1 원고 A 2016. 9. 24. 정수기 15대 1,017,000 을 제2호증의 1 2 원고 A 2016. 10. 24. 정수기 9대 610,200 을 제2호증의 2 3 원고 B 2016. 8. 23. 정수기 14대 949,200 을 제2호증의 3

2. 판단

가. 렌탈계약의 체결 여부 1) 살피건대, 렌탈계약서(을 제2호증 1, 3)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렌탈계약서(을 제2호증의 2)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나,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계약서 내용과 같은 내용의 렌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들은 2014. 10.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E이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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