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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4 2019고단51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1. 22: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관공서인 경남고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여 지구대로 오게 된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다 죽고 싶나. 아가리 닥치라, 개새끼들, 이 병신새끼들, 좆도 아닌 새끼들이 잡아가봐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2. 00: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지구대 사무실에 놓여있던 비품보관함 문짝 2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2. 22. 00: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남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41세) 경위로부터 순찰차 탑승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시발새끼 골로 보내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워 강제로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빨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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