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68』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24. 12:17 경 부산 남구 못 골로 19 남구 청 5 층에 있는 구청 장실 앞에서, 남 구청이 UN 평화공원에서 주최한 ‘ 오륙도 평화축제 ’에 대해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양 손으로 구청장 실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수리비 약 566,500원이 들 정도로 위 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14:40 경 위 남구 청에 있는 C에서, 남 구청이 UN 평화공원에서 주최한 ‘ 오륙도 평화축제 ’에 대해 불만을 품고 결재를 받기 위해 소파에 앉아 대기를 하고 있던 남구 청 소속 공무원 D을 등으로 밀쳐 낸 후 소파에 드러눕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폭행으로 위 남구청 C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E 등의 비서실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632』 피고인은 2017. 11. 30. 11:30 경 부산 남구 못 골로 19 남구 청 C에서 남구 청이 UN 평화공원에서 주최한 ‘ 오륙도 평화축제 ’에 대해 불만을 품고 “ 구청장은 왜 이렇게 일처리를 했느냐!
축제 개최를 왜 UN 묘지 옆에서 했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파를 집어들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남구 청 소속 공무원 E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남구청 C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E, F, G의 C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문 손괴 장면 캡 쳐)
1. CD 1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