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4』 피고인은 2019. 9. 3.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같은 날 14:40경 장난전화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 가 상의를 벗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모두 다 죽여 버린다”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나갔다.
피고인은 2019. 9. 3. 18: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책상을 여러 번 내리치고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씨발 놈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모가지 짤라 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고, 경위 D이 퇴거 요구를 하면서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놔라 이 씨발 놈아, 내가 니 지금 죽일 수도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205』 피고인은 2019. 11. 3.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맡겨둔 칼을 찾으러 왔다며 주정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또 저번처럼 잡아 쳐넣어라, 제대로 잡아 쳐넣게 언어폭력 해줄게, 씨발 새끼들아, E도 전과 18범이다,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