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29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1. 17:45경 노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개새끼야, 너 이리와 봐, 십팔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근무복을 잡아 당기며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