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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9 2019고단3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6:4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 43 감삼못 공원에서 대구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신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 경사에게 “씨발 놈아, 돈 못 내겠다, 내만 담배 피우나, 서민이 돈 3만 원이 어디에 있노, 야 이 씨발 놈아, 여기 사는 주민인데 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지도 못 하나”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범칙금납부 통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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