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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노2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까지는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7. 3. 22. 혈 중 알콜 농도 0.257% 로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2017. 4. 5. 기소되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7. 4. 23. 05:15 경에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단속되고, 그로부터 5시간 정도 지나 같은 날 10:35 경에 혈 중 알콜 농도 0.232% (5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히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로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기간 및 단시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모두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2017. 3. 22. 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켜 7명의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피고 인과 위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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