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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조금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 이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신뢰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음주 측정 상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도 ‘ 술냄새 매우 심함, 횡설 수설’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음주 측정 직후 경찰로부터 호흡 측정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이에 불복할 경우 채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채혈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점, ④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호흡 측정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음주 측정기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음주 측정기는 4개월마다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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