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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3. 음주 운전 단속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벌 금 70만원 선고 받고, 2016. 1. 22. 음주 운전 단속되어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3:3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6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 번영로 1길 9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오 영 퍼센트 (0.150%) 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수치가 산)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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