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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기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하강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만일 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였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차를 주차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사이에 집에 들러 술을 마셨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②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50분이 경과한 15:50 경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를 불과 0.006% 초과한 0.056% 였던 점, ③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 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한 별다른 고려 없이 50분 후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 수치 0.056%를 그대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로 본 점, ④ 만약 당시 수사기관에서 15:50 경에 1차로 음주 측정을 한 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였다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위 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음주 후 약 6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체질이라면, 음주 측정 당시인 15:50 경의 음주 수치가 최고치 내지 그 근방이고, 15:00 경의 음주 수치는 한참 아래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15:50 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6% 였다는 것만으로 50분 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6% 라 거나 또는 0.05%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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