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로 미 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 수치인 0.194%를 혈 중 알콜 농도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된 2016. 12. 23. 22:32 경이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채혈을 통한 음주 측정을 하여 혈 중 알콜 농도가 0.194% 로 측정된 시점은 그로부터 18분이 경과 한 같은 날 22:50 경이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 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채혈로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가 호흡으로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보다 높은 이유가 피고인이 2016. 12. 23. 22:32 경부터 22:50 경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 인 같은 날 22:32 경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같은 날 22:50 경에 측정된 0.194%보다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 운전 시점 인 같은 날 22:32 경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94% 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2016. 12. 23. 22:32 경 혈 중 알콜 농도가 0.108% 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