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05』 피고인은 2017. 9. 16. 08:45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14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715』 피고인은 2017. 9. 23. 06:57 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전풍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9. 16. 음주 운전 (2017 고단 4205)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일주일 뒤 인 같은 달 23. 음주 운전 (2017 고단 4715) 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