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10,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9. 4.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새벽 무렵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마늘 44 자루( 자루 당 무게 : 22kg )를 밖으로 들고 나와 위 승용차 트렁크 및 좌석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새벽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8만 원 상당의 마늘 155 자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사진, 현장 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절취한 마늘 중 136 자루가 가 환부되어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