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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5 2018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6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6:30 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1 층 ‘E’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에 침입한 다음, 가게 내부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9. 경부터 2018. 1.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 수법 원지,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에 대한 수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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