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손지갑, 화장품, 예금 통장,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41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8 기 재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1. 압수 조서 등
1. 각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편철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