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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8 2017고단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정보 및 실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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