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제 6호, 제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새벽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가게 뒤편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4,491,5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 로부터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사건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F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 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