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17:00경 강릉시 G에 있는 H의상실 2층 원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금진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옆 산소 부근에서 뜯어온 야생 대마 잎을 피고인이 피우는 디스 담배의 속을 빼낸 후 그 안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하순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고,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15:00경 강릉시 I시장 안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반찬가게에서 A가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종자 1근(약 600g)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A에게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