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 및 피고인의 업소에 음향반주기기와 마이크를 두는 바구니 등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3. 일산동구청장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4호(134.80㎡,약42평)소재 'D' 라는 상호로 신고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23:30경 위 업소에 드럼과 기타 등 음향반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1일 평균 20만원 상당의 매출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2013. 12. 16. 12:30경 피고인의 업소로 출동을 하였을 당시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이 없었던 점, ② E을 손님이 아닌 지인으로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업소에 설치된 음향반주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ㆍ증언하고 있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E이 피고인의 업소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 대가로 돈을 두었다는 바구니의 존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