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8고정148』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8. 23:56경 위 “C”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장의 중앙에 무대 1개, 약 9.9 ㎡의 디제이 박스 1개, 대형스크린 1개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디제이 2명을 고용한 다음 그 곳에 찾아 온 성명불상 손님 30여명에게 위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42』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7. 01:54경 위 업소에서, 약 40평 규모의 영업장 내에 약 9.9㎡의 디제이박스 1개, 대형스크린 1개 등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18고정556』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5. 01:20경 위 “C”에서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음악을 틀어주어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57』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9. 23:57경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