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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정6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3. 일산동구청장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4호(134.80㎡,약42평)소재 'D' 라는 상호로 신고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23:30경 위 업소에 드럼과 기타 등 음향반주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1일 평균 20만원 상당의 매출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허가 없이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E은 법정에서 지인과 같이 위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당시 피고인이 불친절하여 화가 나 그로부터 며칠 후에 경찰에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노래를 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3. 12. 16. 23:30경은 경찰이 위 E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업소로 출동을 한 시각으로 당시에는 손님이 없고 종업원인 남자가 기타연주를 하고 있었을 뿐 위 업소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시에도 피고인이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더군다나 위 E은 피고인 업소에서 밴드 연주를 하던 F이라는 사람의 지인이므로, 위 E을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지인으로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할 만 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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