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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4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00:40경 위 업소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밴드마스터의 반주에 맞추어 손님 D 등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인 업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한 밴드마스터의 반주에 맞추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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