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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6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21:10경 위 일반음식점 약 120.54㎡ 면적 중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시설과 음향 및 가요

반주기 1대, 연주자가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반주하는 기타 1대, 특수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며 연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무대에서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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