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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20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 약 121.44㎡에 자동 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에 설치된 자동 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2대는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또는 무명가수들로 하여금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거나 부르게 하여 손님들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업소가 위치한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증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밤늦게까지 노래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고, 항의하러 C 업소에 갔을 때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노래를 부르는 공간을 비롯하여 자동 반주장치, 마이크 장치, 자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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