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도 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2. 16. 01:1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적발되자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G’ 로 행세하면서 F에게 ‘G’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F이 경찰 PDA 단 말기를 통하여 ‘ 교통경찰업무 시스템 (TCS)' 전산 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입력 란에 'G '에 대한 인적 사항과 음주 운전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G' 명의로 전산 입력된 위 경찰 PDA 단 말기 상의 확인 인 서명 란에 터치 펜을 사용하여 ’G‘ 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경찰 PDA 단 말기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 취 운전자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 ’라고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