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5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09. 01.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09. 01. 01:19 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 성북 경찰서 교통과 E 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작성을 위한 전자 서명을 요구 받자, F으로 하여금 PDA( 휴대용 조 회기)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정보 입력 란에 ‘G’ 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곳 확인 자란에 ‘G’ 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1. 01:29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문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G’ 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