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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3 2017고단71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2017 고단 710] 피고인은 2017. 4. 4. 22:4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무 인텔'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천안 서북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전 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1 종 대형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2017 고단 1143] 피고인은 2017. 4. 4. 22: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에 의해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당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행세를 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위 G 행세를 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PDA 상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서식의 음주 운전 자란에 G 의 인적 사항이, 사실 확인 란에 G의 이름이 각각 기재되게 한 다음 F으로부터 위 서식을 제시 받자 위 사실 확인 란 G 이름 옆에 ‘G’ 이라고 전자서 명하고 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가 출력되자 이를 F으로부터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고, 위 F이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의의 없음’, 운전자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실 확인 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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