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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25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8세) 과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부부관계였으나 최근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0:16 경부터 같은 달

6. 18:19 경까지 서울 금천구 E 건물 18 층 F 회사 G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및 양육비 지급결정 등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회사 내부 망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오라 고, 좆같은 년이 죽고 싶냐,

저승까지 쫓아가서 씹어 먹겠다, 회사 못 다닐 줄 알아 라,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라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약 3 일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 본, 이메일 화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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