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25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8세) 과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부부관계였으나 최근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0:16 경부터 같은 달
6. 18:19 경까지 서울 금천구 E 건물 18 층 F 회사 G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및 양육비 지급결정 등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회사 내부 망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오라 고, 좆같은 년이 죽고 싶냐,
저승까지 쫓아가서 씹어 먹겠다, 회사 못 다닐 줄 알아 라, 내가 널 가만히 둘 줄 알아' 라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약 3 일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 본, 이메일 화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